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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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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1.01 11:27
□ 기업투자에 3년간 15조원 투입
내년부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3년간 15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자동차 부품업체 장기자금 지원과 함께 중소기자재업체 금융지원도 실시된다. 기자재업체 제작금융(1000억원), 친환경설비 제작금융(2000억원)에 대한 특별보증이 공급된다.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까지 확대된다. 또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연다. 농수산 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개인 1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 중금리대출 공급 7조9000억원으로 확대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2018년 3조4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까지 확대되고, 소득·재직요건 등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또 2분기부터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도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탄력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30~60%에서 20~70% 범위로 확대된다. 또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 자금지원 강화 및 자금공급 확대
초저금리 대출(1조8000억원, 금리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000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연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가 2018년 1000억원에서 2019년 243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신(新)금융서비스를 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금융회사 신규 진입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 또 전문사모운용사의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진다.

□ 실손보험 연계제도 시행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단체실손보험-개인실손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된다. 또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또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ISA 가입
ISA 가입기간이 2018년말에서 오는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다.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P2P 대출 및 2금융권 DSR
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 전자증권제도 시행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이뤄지며 실물증권 발행·유통은 폐지된다.

□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위원회가 없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 기업지배구조 공시
자산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 자금세탁방지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된다. 또 현금거래보고 기준 금액이 변경된다.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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