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지난 11일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목표는 11월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되었고, 연내에 UN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목표의 편차가 크다. 전력 부문은 2018년 대비 68.8~75.3%라는 고강도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고, 건물 부문은 53.6~56.2%, 수송 부문은 60.2~62.8%를 감축해야 한다. 반면 산업 부문은 24.3~31.0%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는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기업의 감축을 강제하기 때문에 NDC는 기업에 대한 탄소규제 강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침 NDC가 확정된 날에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도 확정되었다. 향후 5년간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과 이를 할당하는 방식이 법정 계획을 통해 결정되어, NDC와 연동된 기업에 대한 탄소규제의 강도가 정해진 것이다.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 전력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점이다. 산업 부문의 경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탄소누출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지만, 나머지 산업 부문은 현행 10%에서 15%까지 유상할당 비율이 확대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기업에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향후 5년간 유례없는 의무감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배출허용 총량 대비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총량이 약 17% 감소하고, 그 총량 중 유상할당 비율이 확대되며,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할 배출권 수량도 기업들이 할당받을 배출권 수량내에서 예비할 예정이므로 기업이 받을 무상할당량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의 전망에 따르면, 산업 부문의 경우 2030년의 무상으로 받을 할당량은 2018년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 들 전망이고, 전력 부문의 경우 2018년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내 탄소감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주요 고민을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회사 내 컨센서스 부족이다.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기획, 원료, 생산, 투자 등 다양한 부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아직은 탄소규제 대응은 담당 조직의 숙제로 인식되거나 단순 비용으로만 간주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경영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탄소감축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둘째, 대응수단의 모호성이다. 주요 대응 수단은 감축기술 활용, 재생에너지 사용, 배출권 확보인데, 감축 기술의 가용 시점이 언제일지, 재생에너지와 탄소배출권의 가격 및 수급은 원활할 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미리 계획을 수립하기 힘들다는 우려다. 셋째, 정책 불확실성이다. 주기적으로 달라지는 감축목표 수준 및 주요 감축수단 등으로 정책시그널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탄소규제 관련 상세 지침이 변경되지는 않을지, 감축 지원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걱정이다. 미국의 기후정책 변화가 한국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이 불확실성에 포함되어 있다. 넷째, 기업의 리스크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부담이다. 감축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기업의 투자 여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기후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데 공개시 그린워싱으로 인한 평판 리스크가 커지는 등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국가별 각자도생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상황에서, 점차 경쟁이 버거워지는 중국 제조업의 약진 등 대내외 여건상 우리 기업이 탄소를 대규모로 감축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다만, 기업이 탄소감축을 어떤 속도로 얼마나 이행할지 판단하기 전에,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부서별 임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동안 탄소감축은 담당하는 조직만의 이슈로 여겨온 것은 아닌지, 관련 부서 임원들과의 공감대는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최고경영층은 (전사적 자원 배분을 위한) 탄소배출 관련 디테일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김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