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경제계가 반대하던 상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투자 저해, 소송 증가,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 간섭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남은 방법은 재의요구권이 유일하다. 대중적으로는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재의요구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우리 헌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①헌법 위반, ②집행 불가능, ③국익에 반함, ④정부에 부당한 압력, ⑤예산문제․재정적 부담, ⑥법률의 체계 정합성 위반 견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의 사유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헌법 위반(사유①)과 집행 불가능(사유②)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 요구권 또는 시정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915336)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미 해석상 큰 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다. 이를 상법 개정안에 대입해 보면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불분명해 해석에 있어 혼란을 피할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 총주주라는 용어는 상법 제287조의43(조직변경),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등 5개 조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조문에서의 총주주는 모든 주주, 즉 100% 주주를 의미한다. 만일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서의 총주주의 의미를 100% 주주로 해석한다면 현실에서 작동이 불가능하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는 이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렇다고 현행 상법 조문의 총주주와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서의 총주주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총주주가 모든 주주를 의미한다면 전체 주주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두 번째, 법률의 체계 정합성(사유⑥)이 재의요구권 행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902718)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보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개별 교통수단인 택시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외국의 입법례도 없음"을 근거로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이유를 상법 개정안에 대입해 보면 이번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법 개정안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개미주주가 소송을 하고자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취지는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자본력이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미국, 영국 사례도 이사 충실의무를 원칙 회사로 한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주주에게 적용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상법 개정안은 헌법 원칙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법 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회에서 재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유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