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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독점 전력시장 민간 개방 역주행 논란…"공익기능 강화" vs "시장왜곡 공룡"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05 16:27

-한전, 판매 및 송배전 독점, 발전 과점하는 상황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까지 선언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사업 한전산업개발까지 인수 추진

-업계 "독점 폐해 우려...결국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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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이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전력시장 독점 폐해 지적에도 연초부터 잇단 신사업 진출 추진 등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전문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지분 추가확보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한전이 판매 및 송·배전사업 독점에 이어 자회사를 통한 발전사업 과점까지 한 상황에서 한전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전력시장 개방 및 한전 구조조정 요구 목소리에 대한 역주행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한전은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등을 떠맡아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간업계 및 전문가들은 한전 공룡화를 통해 시장을 왜곡하고 결국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5일 한전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해 3년여 만에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국제유가 등을 소비자 전기요금과 연동하는 연료비연동제 도입 및 기후환경요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 데 이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 직접 참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데 이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리기로 함에 따라 초대형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이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는 명분이 섰기 때문이다.

한전은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 상태까지 개선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전의 참여가 필수라고 판단,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현행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간발전사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한전의 대규모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 망 중립성 훼손은 물론 전력시장 독과점 등의 역효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전은 최근 한전산업개발에 기업실사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을 통해 한국자유총연맹이 보유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인수, 한전 자회사로 재편입해 다시 공영화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은 당초 한전 자회사였으나 지분 일부를 매각해 현재는 계열 분리, 민영화한 상태다.

정부가 20년 전 전력산업구조개편 때 발전사업을 분리, 6개 발전 자회사를 둔 뒤 점진적인 민영화 등을 약속한 것과 반대되는 행보다.

국내 전력산업은 생산, 송·배전, 판매 등 전 부문을 한전이 사실상 독과점한 구조다. 국내 발전 부문은 한전 6개 발전자회사의 점유율이 80%를 넘는다. 송·배전 부문은 한전이 100% 독점하고 있다. 판매 부문도 한전을 제외한 민간 사업자 비중이 미미한 상황이다.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독점 구조가 경영 비효율과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한전의 계획대로라면 전력시장 경쟁·분산형 전원 확보 등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력업계에서는 한전의 공룡화·비대화로 방만경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REC 물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 악화가 큰 상황"이라며 "계통운영 계획 등 정보를 독점한 한전이 계통이 유리한 곳을 선점해 사업하거나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계통망 접속을 지연시킬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전환 등 국정과제 추진 및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사업의 효율화 및 공공 편익 증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공동접속설비, 발전사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기술력과 자금 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발전 원가 절감으로 한전의 재무 상태가 좋아지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전이 전력시장을 독점해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허용 입법과 관련 "아직 임시국회나 본희의 등 본격적인 입법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해 한전의 신재생 발전 사업 참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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