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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리브엠 '조건 달고' 2년 연장…"혁신성장 위축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14 18:05

노조 반대 속 혁신금융 서비스 2년 재지정



지역그룹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등 부가조건 달아



"혁신금융 신사업 공격적 추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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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사업인 리브엠(Liiv M) 서비스 기간이 2년 연장됐다.

단 국민은행 노동조합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부가조건을 달아, 은행의 혁신서비스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리브엠은 2019년 처음 지정된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같은 해 11월 출시됐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허인 국민은행장이 합작해 내놓은 금융과 통신의 첫 융합 혁신서비스란 점에서 업계 이목을 끌었다. 2년의 규제 특례 기간이 16일 만료돼 국민은행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국민은행 노조가 리브엠 사업 철수를 주장하면서 이번 리브엠 사업 재지정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국민은행 노조는 "일선 창구 판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버젓이 전체 영업점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알뜰폰 판매 실적은 지역본부장(PG장) 대표 평가에도 반영됐다"며 "사측은 실적압박과 과당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은행 측은 이같은 주장에 과당경쟁 조장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그동안 비대면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져 영업점에서 리브엠을 개통한 고객은 극소수며 영업점 업무처리 횟수는 영업점당 1일에 0.1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리브엠을 가입한 비율은 전체 12만3576건의 97.5%에 이른다. 또 PG장의 역량평가 항목에 ‘디지털 업무 평가’와 같은 간접적인 항목은 있으나 영업점에서 받는 실적 부담은 거의 없다고 국민은행 측은 반박했다.
 

리브엠

▲국민은행 리브엠.


국민은행 노사 대립 속에서 금융위는 보완된 부가조건을 달고 사업 재지정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PG장 역량평가 반영 금지 △음성적인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또 연장 기간 동안 알뜰폰 서비스는 비대면 채널로 제공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면서비스는 국민은행 노사간 업무협의에 따라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거센 노조 반발과 금융위 결정에 금융권이 혁신금융을 추진하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권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로 새로운 신사업 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은행 또한 금융데이터 외 이종 산업인 통신데이터 활용 등으로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다는 취지에서 리브엠 사업에 뛰어들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리브엠의 경우 금융권과 이종산업 간 결합으로 혁신서비스를 내놓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 판매채널 이슈로 논란이 되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우려감도 나온다. 리브엠의 경우 가입자가 10만명 정도다. 당초 100만명 정도를 목표로 세웠는데 이에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민은행이 핵심평가지표(KPI)에 해당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적극적인 영업을 자제하면서 가입자 수를 확보하기에 제약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옛날의 영업방식만 고집해서는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신사업 진출은 반드시 필요한데, 직원의 근로조건에 1%의 영향도 미쳐서는 안되는 사업을 찾아야 하고, 신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노조 반대에 부딪힌다면 새로운 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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