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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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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별 분리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 시스템 일원화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26 12:41
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발전 공기업마다 달랐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체결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을 발전공기업마다 따라 진행하다 보니, 각사가 시스템과 인력 등을 따로 마련했어야 해 부담이 컸다. 태양광 사업자들도 발전공기업마다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 과정이 다 다르다 보니 여러 발전공기업과 계약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꾸준히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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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의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 과정. 남부발전.

26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운영 중인 남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서비스를 다른 발전공기업들이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복잡한 REC 거래 절차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한 점에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과제 평가회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며 "점차 서비스 참여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중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REC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부발전 등 8개 발전공기업들이 20년간 구매해준다.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진행하고 입찰 된 계약 건을 미리 배정된 물량만큼 각 발전공기업에 배분한다. 발전공기업별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발전사업허가증 등 서류 제출과 전자서명 처리와 같은 과정을 다 따로 거쳐야 한다. 또한 이후에 RPS 고정가격계약 거래를 확인할 때도 발전공기업마다 다른 사이트를 활용해야 한다.

RPS 고정가격계약을 에너지공단에서 입찰하고 발전공기업에 배분하는 건 똑같이 진행하고, 계약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이다.

그동안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 시스템이 분리돼있어 발전공기업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둘 다 계약을 체결하는 데 불편함을 겪어왔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RPS 고정가격계약이 체결될 때 마다 수천 건의 입찰 건이 들어와 현재까지 처리한 건이 1만2000여건에 이른다"며 "발전공기업별로 계약 시스템을 다르게 마련해서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 사업자도 발전소들이 어떤 발전공기업과 RPS 고정가격계약을 처리했는지에 따라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해 힘들어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 협의회 관계자는 "어떤 발전공기업에서는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없어도 되는 곳이 있다"며 "계약 처리 과정 자체가 복잡해 계약 하나 처리하는 데도 일주일씩 걸리는 데, 발전공기업마다 운영 프로그램이 다르니 또 다른 계약은 처음부터 새로 접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데 이분들은 RPS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려면 대부분 대행사를 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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