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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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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15 10:06
봉화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봉화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제공-봉화군)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지난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담당자와 팀장 등 제한된 인원으로만 진행됐으며, 내부 행정방송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전 직원이 교육을 시청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관 업무별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이행조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갖추고자 마련했다.

안홍기 행복건설안전기술원 대표와 함께한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구분 등의 내용을 다뤘다.

홍석표 부군수는 "중대재해 처벌법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사항 점검이 중요하다."며 "시민과 종사자 보호를 통한 안전한 봉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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