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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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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집중단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4.01 13:44
2-1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관련 사진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관련 사진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오산시가 오는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의 경우) △충전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이며 위반 행위에 따라 10~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만 주어진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아파트는 기존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 주차 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시설은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축 시설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이 외에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 구입 또는 임차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 제도가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구역 내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면서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you1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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