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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51일 불법파업' 하청노조에 500억원 손배 청구 소송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8.23 15:29

지난주 이사회서 500억원 규모 청구안 보고

대우조선

▲지난달 12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51일 간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청구 금액은 500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따른 손실을 8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했지만 하청노조의 지급여력과 여론 등을 고려해 금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며 세계 최대 규모의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은 종료됐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진수 중단 등으로 8000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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