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초·중등 교원 중 성범죄로 수사받는 교원 수가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0년과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수사 교원 수는 지난 2019년 93명, 2020년 77명, 지난해 91명이었으며 올해 들어 정상적인 학사 운영 전환한 이후 한 학기 만인 지난 7월 기준 수사 교원 수는 54명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육청 소속 교원이 14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인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각각 11명, 7명의 교원이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계속 근무할 경우 추가 피해 발생 우려 때문에 국회는 지난해 9월 24일 ‘교육공무원법’에 즉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지난 3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수사를 받을 때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 인천교육청은 11명에 대한 성범죄 수사 통보에도 5명을 직위해제하지 않았으며 충남교육청도 5명 중 3명을 직위해제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과 울산이 각 2명, 경기지역은 1명을 직위해제 하지 않았다.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인천의 경우 대부분 강제추행으로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개정된 법 시행으로 미적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가 분명치 않았다. 충남도 강제추행으로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직위를 해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 13건 중 4건에 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인한 수사다. 이는 직위해제 대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 울산, 경기, 충남교육청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서동용 의원은 "성범죄 교원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직위해제 미조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청은 적극적인 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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