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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 원주시의원, 시 수난구호 활동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02 08:26

‘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곽문근 원주시의원

▲곽문근 원주시의원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원주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곽문근 의원은 제236회 임시회에 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수난구호 관련 기관·단체·구조대·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 민간 참여자 등이 수색 구난·구조 등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해 지원금의 범위는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특히 조난사고의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또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 시에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문근 의원은 "지난 폭우로 부론면에서 실종자가 발생했다. 실종자 수색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투입됐다. 구난·구조 활동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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