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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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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무료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1 23:43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부천시는 신축 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가격 공시 이전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경기도-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는 신축 건물과 관련한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으로, 기존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rtech.or.kr)에서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및 누리집(khug.go.kr)’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 전세주택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발생 시에는 임대차상담센터(1644-5599), 경기도 무료법률상담(031-120),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 부동산과는 11일 "시민이 계약 전 전세금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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