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전경 |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로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우선지원가구)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동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예산 잔여 시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창고와 축사의 경우에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된다. 단 불법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평창군과 계약된 슬레이트 철거ㆍ처리ㆍ개량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업체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개인이 슬레이트를 철거·처리 시 지원이 불가하다.
군은 주택 지붕개량에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1000만원, 일반가구는 동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고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건축물일 경우에만 지원된다.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을 초과해 비용이 발생하면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전원표 군청 환경과장은 "슬레이트는 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슬레이트 철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