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현장. 사진제공=연천군의회 |
제보 대상은 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 사례, 군정 전반 주요 시책 및 사업 개선 필요사항, 군비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 예산낭비 사례, 군민 불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의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천군의회는 제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제보자 신원을 확실히 보장한다. 제보는 연천군의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연천군의회는 제보자 신원 비밀을 확실히 보장한다.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은 21일 "행정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민생현장 목소리를 담아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오는 6월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연천군 본청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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