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11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사진제공=광명시의회 |
광명시의회는 11일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양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이날 교육은 이미영 한국성인권교육센터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젠더 고정관념에서 시작되는 성폭력-성희롱 실태에 대해 유형별 사례, 예방과 대처방법 등을 농밀하게 강의했다.
특히 교육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가부장제 권위주의에서 탈피하려면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광명시의회 11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사진제공=광명시의회 |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