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5일 채움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제공=양평군 |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단월면 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단월-청운-양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채움사업 설명회를 열어 중점계획사항을 직접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움사업과 관련한 그동안 추진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채움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근거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 방안을 추진한다.
양평군은 작년 12월 채움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채움사업 기틀을 마련한 후 올해 9월 채움지역 선정 수립용역 결과를 반영해 단월-청운-양동 3개 면을 채움지역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면에는 100억원 예산범위 내에서 2년간 사업 발굴 및 설계(2023~24년), 5년간 사업이 추진된다(2025~29년).
전진선 군수는 "면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채움사업을 적극 발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예정돼있는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계획과 양평군 채움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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