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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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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고양시 2차추경 스톱…취약계층 피해 ‘직격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03 08:23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제276회 임시회가 개회 2주간 파행만 거듭하다 9월21일 아무런 소득 없이 폐회됐다. 더구나 2차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지 않아 고양특례시 주요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특히 부모급여(영아수당), 장애인 활동지원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이 어려워져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언이 꼭 들어맞는 모양새다.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포스터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포스터.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부모급여(영아수당) 74억확보 차질…국-도비 집행 제약

우선 영아(0~1세)를 둔 가정에 매달 주는 부모급여 74억원이 편성되지 않아 자칫 10월부터 수당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부모급여(영아수당)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작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2세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재원은 국비(75%), 도비(17.5%), 시비(7.5%)로 분담한다. 지원액은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이다.

고양시 대상자는 0세 5078명, 1세 2432명으로 올해 초 예상보다 총 2025명이 늘어나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해 총 74억5000만원이며 덕양구 52억4000만원, 일산동구 5억5000만원, 일산서구 16억6000만원이다. 이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총 5억5923만원이다.

부모급여(영아수당)는 국-도비 비중이 높은 사업이지만 국-도비와 시비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추경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도비 집행도 제약이 발생한다. 예산지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국-도비 지급시기에 따라 사업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밖에도 가정양육수당 26억2000만원, 아동수당 18억3000만원, 기초생계급여 16억3000만원 등 대부분 사회복지사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 장애인 활동지원비 조기소진…지원급여사업 중단 위기

장애인 활동지원비는 대상자 증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추가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 가구환경, 학교와 직장 등 사회생활,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상황 등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 지원 단가 5.2% 인상, 이용자수 증가, 월평균 이용시간 증가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이미 7월에 예산 86%가 소진됐다. 현재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집행이 중단될 수 있다. 관련 예산은 총 22억5000만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6억9000만원(시비 4억8000만원), 장애인활동 24시간 지원 2억4000만원(시비 1억7000만원), 활동보조가산급여 13억2000만원(시비 3억3000만원) 등이다.

고양특례시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고양특례시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 확대(경기형), 시작 못해

작년 대한민국 출생률은 0.78에 그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평균 혼인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부부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1회에 100만원을 훌쩍 넘는 난임 치료비용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고양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용을 지원했으나 경기도 지원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연령과 시술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으나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 최대 7회이며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까지 확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경기형) 사업은 고양시 3개 보건소에 총예산 6억4000만원(시비 1억6000만원)이며 도비 75%, 시비 25%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신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첫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 예산심사 지연에 따라 의료기관(시술비용) 및 대상자(약제비용)에 비용 지급이 늦어지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3일 "추경예산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미 확보한 국-도비 사용도 쉽지 않게 됐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무척 답답하다"며 "고양시의회는 조속한 예산심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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