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일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번 경품추첨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첨 대상은 2023년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를 납기 안에 10만 원 이상 납부한 체납이 없는 관내 납세자 총 2만 7317명이다.
추첨은 김동일 시장이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 전산 추첨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당첨자에게는 당첨 안내, 상품권 수령 방법, 기한 등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