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
이번 임시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6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8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안건을 다룬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현정 의원의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남진삼 의원의 ‘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성 의원의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해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평창군수어통역센터를 통해 도입된 수어통역서비스는 매 회기마다 열리는 본회의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