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예금보험기구(FBOKF)와 인력파견 합의서를 체결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Abbosov Nodir 우즈베키스탄 예금보험기구 의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이번 합의서 체결은 지난 6월 예금보험공사, 우즈베키스탄 예보 간 체결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상 ‘전문지식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인력교류 실시’ 조항에 의한 부속 합의다. 예보제도 기능 및 업무 확대를 앞둔 우즈벡 예보 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합의에 따라 향후 예보직원이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돼 차등보험료율제, 예금보험기금 관리, 예금자보호한도 설정 등 우즈벡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TA) 등의 자문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재훈 사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은 한국 선진 예보제도를 우즈베키스탄에 전파하고, 현지 금융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돼 국내 금융기관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