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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요건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0 04:40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정...도민 직접 지정신청 가능

보호수(강릉 회화나무 400세)

▲강릉시 보호수(회화나무,수령400,송담서원내, 정자목)[사진=강원자치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말 최종수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보호수 유지·관리 지침’ 및 ‘보호수 지정 및 괸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한 보호수 조례는 생활권 주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도민들이 보다 쉽게 보호수로 신청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근거와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경우 지정 규격에 다소 미달하여도 도 보호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 산림관리과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호수 신청방법(신청서식, 현장조사 등),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보호수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해 운영한 결과 그간 보호수 지정 본수는 최근 3년 1본(‘22년, 정선1)에 그쳤으나 제도시행 이후 올해 한해에만 지정 본수가 4본(인제2, 강릉1, 횡성1)으로 늘어났다.

김문기 도 산림관리과장은 "현재 702본의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77본 생육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활권주변 보호수에 대하여는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쉼터’등을 조성해 보호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보호수 보존의 교육장 활용 등 주민이 보호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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