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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안전판 효과보다 변동성만 키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2 10:33

숏커버링 효과 1일턴하에 그쳐
차익매물 오히려 쏟아지며 조정
수급공백 채울 주체 아직 지켜봐야

코스피, 0.7% 하락 마감

▲10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 영향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빌려서 판 주식을 갚기 위해 사들이는 ‘숏커버링(공매도 재매수)’ 효과가 짧게 끝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등 지수가 급등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0일 2409.66으로 3일(2368.34) 대비 41.32포인트(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지수는 789.31로 한 주 동안 0.92% 올랐다.

한 주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4337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으나 개인이 7875억원, 기관이 1595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489억원, 개인이 1208억원을 사들였으나 기관은 3355억원을 팔아치웠다.

앞서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 금리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내려진 공매도 금지 조치로 국내 수급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특히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 주문 손실을 피하고자 주식을 사서 되갚는 숏커버링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주요 공매도 세력인 외국인은 지난 한 주간 총 1조700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올 6월 이후 5개월 동안 한국 주식을 순매도해왔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숏커버링 효과’는 하루에 그쳤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첫 날(6일)은 코스피가 역대 최대폭(134포인트)으로 올라 2500선을 넘었으나, 이튿날부터는 차익 매물이 쏟아져 오름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효과가 초반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지난 2008년, 2011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당시에도 공매도 금지는 단기적인 숏커버링 이후 외국인 매수세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 외국인 수급은 매도 우위였다"면서 "큰 악재와 겹쳐 위험자산을 회피하기도 했지만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비중을 축소한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외국인 수급은 펀더멘털 상황에 따라 매수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수급 공백은 대체로 개인투자자가 메운다"면서 "하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 개인의 뭉칫돈 유입 여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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