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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부담에 '불성실공시법인' 역대 최다 눈앞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4 15:30

올해 총 105건...2020년과 단 1건 차



자금시장 경색에 유증·CB·BW 철회 사례 多



경기영향 받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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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올해 국내 증시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례가 105건을 기록하면서 곧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해 유상증자 등 자본조달이 잇따라 철회되는 등 공시 번복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연초부터 이날까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서 발생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는 총 105건으로 나타났다. 증시 활황이 시작되던 지난 2020년이 106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사실상 올해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불성실공시법인은 각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국거래소의 자율적 제재로서 상장사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시행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벌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누적돼 10점(코스닥 8점)을 초과한다면 1일간 매매정지 조치를 받는다. 또한 불성실공시법인을 1년간 수 차례 받을 경우 상장폐지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는 작년부터 시작된 고금리·경기둔화에 따라 자금시장이 위축되면서 유상증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자금조달 계획이 체결됐다가 철회된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105건의 공시 중 유상증자 결정 철회 사례는 16건, CB건 발행 철회는 10건, BW 발행 결정 철회 건은 1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경기 영향을 받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관련 번복·지연 공시가 11건을 차지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지연 및 철회(10건), 회사합병 철회(2건) 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의 경우 경영 개선을 위해 결정했던 대우조선해양건설과의 합병, CB 발행, 유상증자 결정을 올해 모두 철회해 공시번복에 의한 벌점 12.5점 및 50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기타 주주들에게 중요한 이슈의 공시를 지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은 사례도 많았다. 특히 손해배상, 경영권 분쟁, 횡령 등 소송에 관한 지연공시 사례가 15건을 기록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셀트리온제약 △광동제약 △파멥신 △제일바이오 △케어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셀리버리 등 제약·바이오 기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가 많았다. 이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공시할 대상이 타 업종보다 많고, 지난 2020년 공시 가이드 개정이 이뤄져 이를 숙지하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의 경우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제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해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셀트리온제약은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간 합병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공시했는데, 이것이 ‘조회공시 답변 사항 잘못 공시 및 중요사항 미기재’로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자금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비교적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들의 유상증자·CB·BW 등 철회에 의한 공시 번복 사례가 많았다"며 "단일판매·공급계약도 과거에는 많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한 등 외부 환경에 의한 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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