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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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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내며 경영권 분쟁 소송에 나섰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김기수 씨와 부인 최순자 씨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김 대표 측은 회사에 열람 등사 청구를 했는데 요청한 서류 중 중요하다고 느낀 서류는 공개되지 않아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월 24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한 직후 집중적으로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또 9월 20일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날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1% 급등했으며, 이후 상승 폭을 줄여 전 거래일 대비 7.69% 오른 4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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