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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자동차학원 자격시험 'CBT'로 평가제도 변경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4 16:44

2024년 4월…지필시험에서 컴퓨터시험으로 변경 시행

운전전문강사 자격 시혐 변경

▲도로교총공단은 운전면호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을 컴퓨터기반 시험(CBT)로 평가제도를 변경했다.[사진=도로교통공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과·기능강사, 기능검정원의 필기시험을 내년 4월부터 지필시험(PBT) 방식에서 컴퓨터기반시험(CBT) 방식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안 푼 문제 선택보기, 문제 글씨 확대 등 응시자의 시험 편의를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장소는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며, PC학과장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연간 1 ~ 2회 진행했던 자격(필기)시험(학과강사 1회, 기능강사 2회, 기능검정원 1회)의 시행 횟수를 확대한다. 분기 단위 정기시험(2∼3회 가량 확대)으로 시행함으로써 시험 응시 기회증가 등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시험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기능강사 등 자격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으로 우수한 운전자를 양성하고 검증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격제도이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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