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77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513명,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4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총 234억 원으로 지방세 192억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42억 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 원, 개인 6억 원이며,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3억 원, 개인 11억 원 등이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