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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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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5년연속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1 23:29
안양시 2023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안양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도시가 됐다.

1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는 4년간 끈기로 이뤄낸 규제혁신 사례인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을 살리다’를 발표해 심사위원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자사 생산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자사 기술과 타사 제품을 융합한 ‘융-복합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안양지식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서 퇴거하거나 추가자금을 들여 별도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게다가 ‘관내 이전 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로 인해 소규모 공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 취소한 뒤 신규 등록해야만 했다.

소규모 공장이 관내 이전 시 등록면허세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 운영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기록돼 입찰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이런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2018년부터 중앙부처에 건의를 시작했다. 중앙부처 건의 및 소통 78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기업 소통 97회, 행안부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공동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올해 5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면서 기업 발목을 잡던 두 가지 입지규제를 동시에 해소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약 1500개 기업이 융-복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약 8만개 소규모 제조기업도 관내 이전 시 ‘변경등록’을 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방지, 지역기업 이력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은 "5년 연속 수상이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규제혁신 중심도시가 될 수 있던 배경에는 안양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한 열정과 신념이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 2023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안양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규제 벽에 부딪혀 생사위기를 겪는 기업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 운영, 실증특례 지원 등 전방위로 기업을 돕고 있다. 이밖에도 규제혁신 공모전, 전국 최고 수준의 직원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현장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 성공적인 규제개혁으로 안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사실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확고한 의지로 규제혁신을 이뤄낸 공직자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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