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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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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규제개혁위, 기존규제 15건 개선권고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2 02:33
남양주시 20일 2023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남양주시 20일 2023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2023년 제2차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11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기존 규제 16건 중 15건에 대해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2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발굴된 자치법규의 규제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개최됐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제한하고 시민 일상에 불편을 주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폐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 심의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남양주시는 관내 기업인회-소상공인단체-인허가 대행업체 등 397곳에 규제혁신 홍보물과 함께 공문을 발송했으며, 3개월여에 걸쳐 35개 자치법규 156개 조항에서 규정하던 규제를 전수조사해 존치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발굴된 안건 중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완화 여지가 있는 개선과제 16건을 선정해 심의안건으로 상정했고, 16건 중 15건을 개선하도록 의결했다.

예컨대 체육시설 및 시립박물관 사용허가(대관) 이후 사용자의 귀책 사유와 무관한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법상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접도 의무의 예외 대상에 연면적 3000㎡ 미만 축사 및 작물재배사, 그리고 그와 비슷한 건축물을 건축조례에 추가하도록 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은 "최근 국제적 경기불황으로 내수경기가 침체했고, 물가상승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인 세수마저 감소해 어느 때보다 규제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배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법령의 위임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로 규정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시민권익을 제한하는 상위법령 등에 대해 추후 행정안전부 등 소관 중앙부처에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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