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배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산업구조 변화로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파주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 △예방 지원 사업 및 교육 △안전보건 전문인력 △재정 지원 △지도-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손형배 의원은 "파주시 거주 농업인에게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재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농업인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6일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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