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는 22일 건설기능인의 날을 맞이해 건설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근로자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치하하기 위해 기관-단체, 민간인 등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경기도는 △건설기능인을 등급별(초-중-고-특급)로 구분해 현장관리 시행 △출퇴근 확인 전자카드제 적용 △퇴직공제부금 직납 △건설현장 노동환경-안전관리 개선 등 건설노동자 권익 향상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김완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건설기능인을 등급별로 산정해 구분 관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1년 5월27일) 이후 숙련된 건설기능인 확보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시범 실시했다"며 "건설기능인 경력관리와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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