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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배터리 체계적 회수 시스템 구축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8 10:00

무협 ‘제9차 무역산업포럼’ 개최

2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9차 무역산업포럼

▲2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9차 무역산업포럼’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 회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공동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9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전기 동력화(Electrification) 확산에 따라 각 국은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여권 제도와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거린메이(GEM) 등 자원 순환 기업을 5개 선정해 폐자원 수집 허용, 재활용 기술 개발 등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왔으나,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차량에 다시 쓰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용도 전환도 가능하므로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폐배터리의 재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폐자원 순환관련 혁신적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개선이 시듭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연구위원은 ‘유럽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 발표에서 "EU는 최근 발효된 배터리법에서 모든 배터리에 대해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배터리 전문 회수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사용 후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회수되기 위해서는 편리한 회수 등록, 안전한 배터리 운송, 신속하고 정확한 성능 검사, 투명한 가격 산정 등 각 단계가 시스템화 될 필요가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원료 확보를 위해 △국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통한 EU 블랙매스(Black Mass) 수입 촉진 △폐배터리 수입 제한 완화 △세분화된 HS코드 신설 △바젤협약 등 폐기물 관련 국제협약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한국의 경우 배터리 반납(회수, 보관, 성능평가, 매각), 활용(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을 규정하는 다수의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며 "대부분 지자체 반납 의무 대상 배터리에 한해 적용되고 있어 반납 의무가 없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거래 체계 구축 및 시장 거래 규칙 제정 △사용 후 배터리 안전 관리 체계 마련 △배터리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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