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성우창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날 선 비판을 날렸다.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가진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은행이 자필 서명, 녹취 등 절차를 거론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한다"며 "솔직히 금감원 입장에서는 자기 면피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상품에 대해 잘 모르고 노후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고령자들에게 위험이 높은 ELS를 판매한 것은 금소법상 취지인 ‘적합성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소법상 상품 판매 절차 규제에 대한 본질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은 소비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입 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미 수년전에도 폭락을 겪었을 만큼 위험이 높은 홍콩H지수 관련 ELS를 고령 투자자에게 권유한 것 자체가 적절한 일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콩H지수는 지난 2021년 초 1만2000포인트 수준에서 현재 6000포인트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6월말 기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판매 잔액은 20조5000억원에 달해,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부터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 중 KB국민은행에서 판매된 규모만 4조74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노후자금을 가지고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은행 창구로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은행 측 스스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그런 고민이 실제로 있었다면 지금처럼 100% 소비자 피해 조치가 완료됐다는 언행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물론 상품 판매 시 개개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사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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