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0일(일)
에너지경제 포토

나유라

ys106@ekn.kr

나유라기자 기사모음




검찰, ‘채용 혐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 일부 무죄에 상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30 09:15
하나금융그룹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검찰이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일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검은 29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남녀 차별 채용 혐의, 일부 합격자 선정과정 개입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무죄를 선고한 다른 지원자 2명에 대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회장은 2심에서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 회장 측 변호인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함 회장이 2016년 채용 중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이 2015~2016년 채용 과정에서 신입 은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함 회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함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1심에서는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다.

ys106@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