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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 판단기간 10영업일로 확대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9 22:11
소비자 안내사항

▲(자료=생명보험협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앞으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에 대한 판단기간이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업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판단기간을 늘리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건에 대해서만 10영업일이 적용된다. 요청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3영업일이 적용된다.

또한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전문성을 보완한다. 작년 4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 손해사정 업무기준이 마련됐지만, 해당 업무 기준이 권고 기준에 머물러 있어 영세 독립손해사정사 및 일부 보조인 등의 경우 현장 이해도 및 실질적인 활용도가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한다.

해당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협회 측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검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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