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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유관기관 "대차-대주 상환기관·담보비율 변경해 공매도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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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투자협회에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 주최로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상환기간, 담보비율 변경 등 방안을 내놨다.

4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 주최로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발표를 맡은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부장은 "최근 고금리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다"며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더불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쟁력제고, 나아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 요점은 대차-대주 거래 간 상환기간·답보비율 차이를 해소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우선 기존 제약이 없던 대차 상환 기관을 연장이 가능한 90일로 제약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경우 외국인·기관들이 무제한 대차기간을 가진 현재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한의 이익이 보장되는 대주와 달리,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므로 상환기간이 길어질 수록 대주가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는 대여자의 리콜에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대주 담보비율의 경우 기존 현금 120% 이상, 주식 120% 이상에서 현금 105%, 코스피200 종목 120% 이상으로 개선했다. 이는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였다.

단 대차거래 상환기간 연장 금지, 담보비율 인상 등 일부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김 부장은 "공매도 외에도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등 타 대차거래에도 영향이 미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되거나 외국인에 비해 국내 기관이 역차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매도 전산화 역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 쉽지 않은 문제인데, 현재 금융당국이 TF를 꾸려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학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호평을 남기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공매도 시장 감시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의 공정경쟁 인프라르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외국인 입장에서도 정책 불확실성 해소, 자본시장 선진화로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현 단계는 운동장의 흙만 옮긴 단계로서 기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운동장이 다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매도의 기반을 이루는 주식대여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현행 대차-대주 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야 할 정도로 큰 수술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공매도는 일종의 장외 시장으로 봐야 하는데, 농수산물 시장 도매시장에서 개인이 사고 팔 수 없는 것처럼 장외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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