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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설치...‘불공정 금융’ 뿌리뽑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5 17:35
금감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사와 소비자 간에 불공정 금융을 바로잡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다.

불공정 금융관행 등 주요 개선과제별 제도개선 방안 등 필요 조치를 심의하고, 개선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해당 기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주재하고, 금소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 및 실행, 사후관리 등 3단계를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금리, 수수료 관련 부당하게 비용을 산정, 전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금융소비자 권익,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거래 공정성 문제에 식견을 가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와 KBS 박종훈 기자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병준 교수는 소비자보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학 전문가로서, 금융의 디지털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식견을 토대로 위원회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훈 기자는 어려운 경제 이슈를 소비자 눈높이에서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받아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금감원은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공정금융팀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자체적인 개선과제 발굴, 우선 추진과제 선정, 부서 간 협의 및 조정, 성과관리 등 체계적 과제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공정한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각 과제별 소관부서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금융팀은 매월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가 조치 필요사항을 논의한다.

금감원은 "12월 중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 운영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금리, 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1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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