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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통폐합-자회사 희망퇴직...'경영 효율화' 나선 우리금융지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6 16:01

우리은행, 내년 3월 11개 영업점 이전 및 통합

"경영 내실화 방안...사전영향평가 진행해 결정"



우리자산운용·글로벌자산운용, 희망퇴직 접수

내년 1월 23일 합병, 경영효율화 사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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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그룹 판매관리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계열 우리은행은 인근 영업점 11곳을 통합하기로 했으며,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은 내년 1월 양사 합병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다.


◇ 우리은행, 내년 3월 11개 지점 통합-이전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3월 4일 11개 지점을 인근 영업점에 이전, 통합하기로 했다.

이전 영업점은 강남역지점, 남부터미널지점, 논현중앙지점, 망원역지점, 부산동백지점, 분당구미동지점, 성수IT지점, 양재역지점 등이다. 역전지점은 현 위치에서 서울역금융센터와 통합 운영한다. 아시아선수촌 PB영업점과 압구정현대 PB영업점은 현 위치에서 기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3분기 중 전국에 영업점 4곳을 신설하고, 1곳을 폐쇄해 총 영업점 711개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10여곳의 영업점을 인근 영업점에 통합하기로 한 것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이에 인근 영업점을 합쳐 규모를 키우고, 일부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점포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침이다.

은행들은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점포 이용고객에 사전영향평가 주요 내용 등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우리은행 측은 "점포 통폐합은 임대료 절감 논리가 아닌 내실화 방안에 근거했다"며 "사전영향평가를 진행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우리자산운용, 희망퇴직 접수...우리은행도 조만간 진행할 듯


내년 합병을 앞둔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은 이번주 양사 전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있다. 희망퇴직자로 선정되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1개월치 임금을 지급한다. 양사는 금융당국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23일 합병을 앞두고 있다.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 중심의 우리자산운용과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자산 중심의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을 합병해 종합자산운용사로 키우겠다는 게 우리금융그룹의 구상이다. 우리자산운용이 존속법인으로 남고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희망퇴직 접수는 내년 초 통합법인 출범을 앞두고 경영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희망퇴직 공고에서 퇴직 규모나 대상 부서를 확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양사 중복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은 퇴직자를 확정한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도 조만간 연말 희망퇴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희망퇴직을 실시한 NH농협은행의 경우 희망퇴직금 규모를 줄인 만큼 우리은행을 비롯한 다른 시중은행들도 예년보다 퇴직금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H농협은행은 작년까지만 해도 연령대에 따라 20~39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만 56세 이상 직원은 28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만 40~55세 직원에는 20~39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올해는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28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만 56세 직원에는 28개월치 월평균 급여와 전직지원금 5000만원을, 만 40~55세 직원에는 월평균 급여 20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기준을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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