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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횡재세 도입은 관치금융...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7 13:36

'은행권 고수익 논란, 횡재세가 답인가' 국회 토론회



"금융,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횡재세법 포퓰리즘적"

은행 고수익, 소비대출-변동금리 비중 등 구조적 문제



항구적 조세 및 분담금 도입, 수익 사회 환원 고민해야

민주당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고수익 논란, 횡재세가 답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횡재세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사진=나유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횡재세가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시중은행의 고수익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만큼 사전에 은행 수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환경 및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고수익 논란, 횡재세가 답인가’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은 여전히 금융 산업을 금융기관, 즉 국가의 공적기관으로 생각한다는 방증이고, 이는 2023년도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사가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었을 때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게 하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에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금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에서 관치금융으로 금융사로부터 상생금융을 걷는 것도 1980년도식 생각"이라며 "여전히 금융은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가장 말을 잘 듣는 업종이면서 정부 관료들이 많이 진출하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융사가 낸 자금을 모아서) 서민에 다시 분배한다는 논리는 관치금융의 특징"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조치가 필요하다면, 취약계층의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상승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와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발의된 횡재세법은 굉장히 부실하고 포퓰리즘적"이라며 "(정부는) 글로벌화된, 선진화된 은행도 만들고 싶고, 적정 이윤을 갖는, 공공성이 강한 은행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동시에 있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어떤 제도가 실제 취약계층에 도움될 것인지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은행권이 거둔 높은 수준의 이윤, 특히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적인 특징에서 비롯됐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가계대출은 주택구입과 관련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 가운데 3분의 2가 부동산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고, 3분의 1이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소비대출"이라며 "소비대출, 즉 신용을 담보로 한 가계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 부담을 의미하고, 동시에 사적 복지 영역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의 고수익은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소비대출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주택가격 지수 등의 영향을 받는다"며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구조화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고수익이 항구적 성격을 지닌 외부 환경,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은 사후에 일시적 횡재세가 아닌 항구적 조세, 분담금의 형식을 도입해 수익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사전에 은행 수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환경,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횡재세) 도입은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지금까지 은행이 반강제적 또는 자발적 방식으로 시행해왔던 사회공헌 출연금 납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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