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이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달 5일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펼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유 사장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여러 자원, 수단을 동원해 금융안정계정에 버금가는 일을 해보려고 한다"며 "그러나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존의 업무를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정계정과 함께 신속정리제도(특별정리제도) 도입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신속정리제도(특별정리제도)란 금융사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주주 등 이해 관계자 간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매각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다. 그는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나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가 보여주는 공통된 함의는 금융회사의 부실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다"며 "시장은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부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부실금융회사를 신속하게 정리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지가 관건이 됐다"며 "신속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정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금융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며 "시장의 부작용과 불이익을 받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모든 기관과 협조하고, 금융당국과 논의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특별정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사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SVB 사태를 교훈삼아 오늘 밤도 당장 일을 한다는 심정으로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신속한 위기대응체계 개발, 튼튼한 대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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