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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시 병력사실 설계사에게만 고지하면 알릴의무 위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2 14:47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 A씨는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신장투석 경험을 알렸지만, 청약서상의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 사항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신부전증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청구 사항이 알릴의무 위반사항과 인과관계가 있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러한 민원 내용을 담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편’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회사에 고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질병, 치료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청약서에 질병, 치료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암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보고서상 결과보고일이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약관에서는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로 판단한다.

백내장 관련 수술은 수정체 관혈수술, 레이저 수술 등 수술방법에 따라 수술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된다. 보험약관상 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은 2종 수술로 분류되고 있지만, 야그레이저 후낭절개술은 레이저에 의한 안구수술에 해당돼 1종 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정액형으로 수술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수술분류표에 따라 종별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에는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개시 후에는 생존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개시 후 기간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보장하는 별도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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