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손익의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배당 쇼크 우려가 일단락 됐다. 업계는 당장 올해 배당부터 보험사들의 배당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배당가능이익 키우는 상법 개정안 통과…배당 여력 커질 듯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자본금,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을 한도로 결정된다. 상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위험 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만 이익에서 공제하고, 미실현손실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않았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평가손실은 따로 배당가능이익에 가산되지 않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축소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보험업법상 보험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발생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서로 상계하게 된다.
당장 내년 주주총회 때부터 개정안 적용이 가능한 만큼,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배당 쇼크 우려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보험주 배당에 있어 가장 큰 규제 허들로 여겨졌던 배당가능이익 산정 관련 상법개정안 입법이 예고되고 연내 통과가 확실시 되면서 연내 배당이 가능한 회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 통과 전에는 연내 배당이 가능한 회사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유일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상법개정 후 배당가능이익은 △DB손해보험 5조4000억원 △현대해상 2조8000억원 △한화생명 2조3000억원이다. 이는 각각 2조3000억원, -8000억원, -3조5000억원이었던 배당가능이익 규모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신한투자증권은 상법 개정 후 배당가능이익으로 △삼성생명 10조1000억원 △동양생명 6000억원 △미래에셋생명 5000억원 △삼성화재 8조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 규제 영향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된 보험주가 배당 기대감에 따른 투자가 가능한 구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리 하락으로 약세를 보인 보험주에 대해서는 배당수익률 관점에서 비중을 확대해나가기 유리한 구간이라고 판단한다"며 "낮아진 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배당수익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6~7% 정도를 기대해볼 수 있기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자본비율 순으로 배당 기대감…삼성생명·화재·DB손보 등
전문가들의 예상 배당가능이익 규모 등을 따져보면 자본비율이 높은 보험사 중심으로 배당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배당 기대감이 실리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동양생명, 메리츠화재 등이 꼽힌다.
안 연구원은 "삼성화재는 3분기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1조원이 넘는 신계약 CSM을 기록하며 향후의 보험이익 증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배당 확대에도 가장 안정적이다"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지주와 관련해선 압도적인 주주환원 메리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리츠화재는 기 적용하던 보수적 계리 가정 효과로 IFRS17 도입 이후 오히려 보험손익 증가했다"며 "보험사 실적 호조로 총 주주환원율 50% 수준의 적극적인 주주환원(배당+자사주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CSM 및 K-ICS 불안정성 해소 시 배당 확대 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가능할 전망이다. 자사주 매입 보다는 현금 배당을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 연말 배당성향은 35~45%를 목표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에게 상법시행령 기정 후 배당가능 이익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을 주문한 점은 배당 확대 가시화를 가로막는 요소다. 회사 내부적으로 적정자본비율을 달성해야 하는 점도 자유로운 배당 확대에 있어선 과제다.
임 연구원은 "금융당국에서 현재 수준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주주환원을 권고했으며, 내부적으로 목표하는 적정자본비율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다소 조심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법시행령 개정 후 배당가능이익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더라도 자본비율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주주환원 확대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급격한 금리 변동 속에서 자본비율의 적정성을 확신하기 어렵고 킥스 규제에 따라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선 K-ICS 비율이 목표치에 부합한다고 해도 IFRS4과 IFRS17의 회계적 손익 차이가 이익잉여금 하단의 해약환급금준비금 계정으로 적립되고,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배당 성향은 전체 순이익의 25~5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