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대. 사진=연합 |
하이트진로는 "당초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 출고가를 낮출 계획이었다"면서 "다만, 연말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하이트진로에서 생산하는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는 기존보다 출고가에서 10.6% 낮아진다.
앞서 국세청은 17일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 할인될 경우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가 1115원으로 10.6%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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