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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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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시군 특사경, 축산물 판매업소 454개소 단속···불법 행위 16건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1 23:52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 경찰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양념육 판매 영업이나 자체 위생관리 기준에 따른 위생점검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내의 식육판매업소,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등 454개소를 단속하여 총 1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위생점검일지 작성 미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미표시, 표시된 소 이력번호와 판매되는 쇠고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한우 유전자 및 이력번호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202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과학적 분석을 거쳐 확인한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학교 급식 3건과 정육점 등 쇠고기 취급 업소 7건에서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축산물의 위생관리와 올바른 표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소 이력번호는 출생부터 도축, 포장 처리, 판매까지 한우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체마다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 쇠고기 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소의 출생 시기, 품종, 성별, 도축장, 도축 일자, 도축 검사 결과, 육질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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