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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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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번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탄소중립 기여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7 10:49

등록제도 시행 6년 만에 전기차 47만여대, 충전기 24만여기 보급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 1.9대로 이미 선진국 수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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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왼쪽)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부회장과 이동교 안단테 대표가 제500번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증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누 계
업 체 수 1 105 70 91 130 103 500
 (기준일자 : 2023. 12. 26,  단위 : 개 社)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500번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인 ‘주식회사 안단테’가 등록을 완료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회장 구자균)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전기신사업자 중 하나다.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전기신사업자 등록제도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전기신사업 등록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발급되는 등록증이다. 전기신사업 등록제도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제도는 2018년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운영하게 됐다. 사업자등록제도 시행 6년만에 500개 사 등록을 달성했다.

그 중 500번째로 사업자 등록을 시행한 기업은 전기버스 종합관리 시스템과 전기차ㆍ충전기 공유 플랫폼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안단테다.

안단테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주력으로 삼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배터리 전주기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전기차 종합관리 시스템 플랫폼과 충전기 관리 상태 파악 및 야간 유휴전력을 사용 할 수 있게 해주는 전기차와 충전기 공유 플랫폼, 중고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사업 등의 스마트그리드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동교 안단테 대표는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LCA(전 과정 평가)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보호 기술과 안전관제 기술을 통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충전인프라 보급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라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충전 사업 시장은 2018년 전기사업법 개정 이래로 확대일로를 걷고 있으며,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및 인프라 확대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공공 및 민간 보조를 통해 전기차 47만여대, 전기차 충전기 24만여기 보급을 완료(‘23.5기준)하였으며,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 1.9대 수준으로 세계 주요국(유럽, 중국 등)과 비교 시에도 보급확산이 잘 이뤄진다.

특히 이번 안단테사의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등록된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가 500개 사를 돌파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국내 사업 인프라를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충전 서비스 시장 확산 및 국내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대행하여 사업자 등록제도를 운영함은 물론, 전기차 충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충전관리 프로토콜인 OCPP(Open Charge Point Protocol)의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CPP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OCA(OpenChargeAlliance)에서 개발한 충전관리 프로토콜로 148개국 161개 사에서 활용 중이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 적용되고 있어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은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OCA로부터 2019년 OCPP 공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활동 중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기업에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관계자는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 등록 이후에 충전기 운영 현황, 서비스 운영 여부, 전기안전 관리현황 점검 등 사업자 등록 사후 관리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내 충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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