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의 모습.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 보육료 지원금액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모두 5% 인상한다.
부모보육료는 보호자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보육료이며 기관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보육료 인상으로 0세반의 1인당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1만4000원에서 54만원으로 기관보육료는 59만9000원에서 62만9000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아반의 경우 부모보육료가 55만9000원에서 58만7000원으로 기관보육료는 65만3000원에서 68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0∼2세반)에 대해서는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0세반의 경우 정원이 3명인데 현재는 이보다 1명 적은 2명의 영아가 다닐 경우 보육료로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토요 보육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 토요일에 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하루 5만8000원 지급한다.
원장의 인건비(80%)를 지원하는 제도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해 현원이 11명 이상인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는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추가된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2월 9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상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기간은 ‘최대 60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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