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안동시와 예천군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22일 안동시청에서 안동-예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안동시, 예천군을 포함해 교육계, 대학, 공공기관, 기업체 20개 기관이 참여해 교육발전특구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의 주체가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의 양성에서부터 정주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 중 하나다. 지방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안동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꾸준히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5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기관 실무협의체를 개최, 운영기획서를 마련했다.
안동, 예천은 최근 선정된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글로컬 대학30과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이라는 이점을 살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상생형 교육 발전 전략 및 지역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 시스템 강화 △K-인문교육을 통한 안동·예천형 공교육 혁신모델 정립 △지역산업 연계 우수 인재 양성 등을 추진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유아부터 대학, 취업까지 이어지는 교육을 연계해,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예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선정된 지역은 3년간 최대 30억~10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 적용을 받는다. 3년간 시범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jjw5802@ekn.kr
▲안동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예천군과 한 배 탄다(제공-안동시) |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의 주체가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의 양성에서부터 정주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 중 하나다. 지방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안동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꾸준히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5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기관 실무협의체를 개최, 운영기획서를 마련했다.
안동, 예천은 최근 선정된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글로컬 대학30과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이라는 이점을 살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상생형 교육 발전 전략 및 지역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 시스템 강화 △K-인문교육을 통한 안동·예천형 공교육 혁신모델 정립 △지역산업 연계 우수 인재 양성 등을 추진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유아부터 대학, 취업까지 이어지는 교육을 연계해,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예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선정된 지역은 3년간 최대 30억~10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 적용을 받는다. 3년간 시범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