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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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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감사패’ 받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2 15:51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강화 등에 기여

안동 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임시총회 감사패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오른쪽)가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임시총회에서 감사패를 받고 있다.(제공-경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2022년도 8월 민선8기 첫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부의장을 수행했고, 지방지원단을 만들어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강화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이관 등 지방안건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및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안건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일지사협의회 개최와 한중성장회의 개최합의로 한일, 한중 외교관계의 물꼬를 트는 등 지방외교의 지평을 열었다.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제공-경북도)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양, 교육재정 합리화, 지역 공공의료체계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일괄 이양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자치경찰제의 강화를 주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 이 지사는 "시도협 회장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지방시대를 맞아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강력하게 지방의 목소리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일괄 이양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자치경찰제의 강화"를 주장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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