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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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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3 00:11

주택기준·대출한도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2월 1일부터 신청 접수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충남도청 드론 사진
충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

22일 도에 따르면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8000만 원 늘어난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했다.

또한,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1%(1.16 기준 5.39%)로, 지난해보다 각각 0.3%p, 0.5%p 낮춰 청년의 이자 부담을 완화했으며,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시 추가 이자 지원 항목을 신설, 최대 1.5%p까지 추가 지원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지난해와 같이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별 기준 연 소득은 1인 4011만 2000원, 2인 6628만 7000원, 3인 8486만 4000원, 4인 1억 313만 8000원, 5인 1억 2052만 3000원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관실(☎041-635-39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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