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연 160억원 규모 무역항 사용료 지방세로 편입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충남도는 그동안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연간 160억원 규모의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를 지방세로 징수해 도민을 위해 사용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보령항·태안항 등 2개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한 이관 절차 개시를 통보했다.
도는 지난 2021년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넘겨받지 못했고, 도는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왔다.
도는 항만 개발사업과 재해예방 사업 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해수부에 항만 시설사용료 지방 이양을 지속해 건의했고,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시설사용료를 지방세입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이관받은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 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 항만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거둬들인 사용료는 항만관리 등 도민을 위해 활용한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항만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보령항 |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보령항·태안항 등 2개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한 이관 절차 개시를 통보했다.
도는 지난 2021년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넘겨받지 못했고, 도는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왔다.
도는 항만 개발사업과 재해예방 사업 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해수부에 항만 시설사용료 지방 이양을 지속해 건의했고,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시설사용료를 지방세입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이관받은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 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 항만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거둬들인 사용료는 항만관리 등 도민을 위해 활용한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항만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