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퇴직한 교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삼락회 지부인 '충남교육삼락회'의 교육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기초한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으며, 충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교원들이 '충남교육삼락회'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 선도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충남교육삼락회의 책무와 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삼락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충남교육삼락회는 1969년 처음 설립되어 지금까지 55년여간 충남의 지역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퇴직 교원들이 교육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방한일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교권 추락 등으로 교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교원들이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음은 그들이 과거 선생님이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퇴직 교원의 교육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