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5일(수)
에너지경제 포토

강근주

kkjoo0912@ekn.kr

강근주기자 기사모음




안양시 댕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초읽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3 08:00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2일 안양3동 댕리단길 현장방문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2일 안양3동 댕리단길 현장방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 기간인 2일 안양3동 소재 '댕리단길'을 방문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6명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골목형 상점가 추가지정 가능 지역인 댕리단길을 찾아 골목상권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 소상공인들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상 일정 수준으로 상점이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배너